대상자 및 허가 요건
기술창업비자(D-8-4)
기술창업비자는 D-8-4 체류관리지침(’24.11.)에 따른 점수제 또는 점수제 면제에 따라 발급됩니다.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및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(대상자 요건 사전 충족 필수)에게 체류자격 변경·연장이 가능하며, 최초 1년 발급 후 비즈니스 수행 동안 매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국내에서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
①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②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,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(학력 무관)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,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
-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,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※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, 취득 예정자는 제외
- 기술창업비자 점수제 총 300점 중 60점 이상,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또는 점수제 면제에 부합할 것 ※K-Startup Grand challenge 입상, Startup Korea 특별비자 민감평가위원회 추천 등
- 신청자 본인이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‘필수항목’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직접 설립하고,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※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한함, 기존 법인 인수는 해당되지 않음
